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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관계) 알아봐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1. 07:45

    음주운전(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관계)은 음주운전 단속이라면 표준호흡측정기를 이용한 호흡측정을 권고합니다.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원칙은 채혈 측정이라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모든 음주운전자를 채혈 측정하기 위해 병원에 데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호흡측정기로 호흡측정을 한 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호흡측정치를 알려주고 이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묻는 겁니다.이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호흡측정치에 불만이 있으면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요구를 받은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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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호흡 측정으로부터 채혈 측정까지 진행됐다면, 2개 결과 중 어느 것이 우선됩니까.그것은 단연 채혈 측정이 우선이라고 예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채혈 측정 상황이라면 아까 진행된 호흡 측정은 무시해야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의 사례에서는 경찰관이 채혈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자신의 호흡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했고, 이를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위법성을 다 싸움 습니다.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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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2007.06.30. 혈중 알코올 농도 0. 첫 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이 2007.07.25. 청구인 운전 면허를 취소했다.​ 청구인은 2007.06.30.0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00시 00구 00 동이다.앞길에 단속 경찰관에 적발되고 썰매 성주 측정기로 소리 성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 첫 30%로 측정되면 청구인이 채혈을 요구하고 같은 날 02:50경 채혈을 했다.​ 담당 경찰관이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한 채혈 용기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관리 부실로 채혈 용기를 파손하고 위 그릇에 담긴 혈액의 고민을 실시하지 않고 이에 2007.06.30.08:35때 청구인을 부르는 혈액 채취 동의서를 작성한 뒤 2차 채혈을 하고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에 고민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최초퍼센트로 측정됐다.​, 피청구인은 교통 단속의 처리 지침(상당할 때 로이 경과했을 경우 채혈하되 보강 증거로 활용)와 관련 판례(대법원 2002.3. 첫 5. 판결 200쵸쯔도 7첫 2첫 판결)등을 이유로 썰매 상주 측정기에 의한 최초의 썰매 성주 측정 후 2차 채혈 때까지 365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채혈해서 고민 혈액 고민의 수치의 0.07최초 퍼센트(위드 마크 공식 적용치는 0. 쵸쯔쵸쯔 9%)​ 0. 쵸쯔쵸쯔 9%=0.07최초 퍼센트+시 테러단, 혈중 알코올 농도의 감소치 0.008%*365분/60분 ​에 대해서는 보충 증거로만 활용하고 단속 현장에서 썰매 성주 측정기로 측정 수치의 0. 첫 30%를 적용하고 이 사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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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sound 주운 전에 단속되고 sound주 측정한 결과 0. 하나 30Percent에서 수치가 나오고 이에 불복하고 채혈 측정을 요구하고 채혈을 하고 귀가했지만 경찰에서 채혈한 샘플이 깨졌다며 다시 채혈해야 합니다라고 한데 2번째 채혈을 한 결과 0.07하나 Percent으로 판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적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전부 sound의 채혈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첫 호흡 측정치를 증거로 이 사건 처리했지만 이것은[도로 교통 법상 인정되는 청구인의 채혈 측정을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박 카묘은한 일이므로 호흡 측정치를 증거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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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호흡측정 그 당시 측정기기가 오작동했습니다.그거 본인의 측정의 비결이 잘못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단속 때부터 365분이 지난 뒤(뒤)2차 채혈한 수치(0.07한 포.세인트)에 위드 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0)하나 하나 9퍼.센트)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치를 초과하므로 결국 호흡측정치를 증거로 한 이 사고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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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교통 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술에 취했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이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생기고 경찰청 교통 단속 처리 지침에 따르면 피 측정자가 채혈을 요구하거나 나쁜 측정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 운전자의 적발 보고서를 작성한 뒤 곧바로 피고 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인근 병원 등 의료 기관에서 채혈한 혈액을 꼭 국과수 감정 의뢰해야 하고, 그 감정 결과는 소음 술 측정기 측정 결과에 우선한다고되어 있지만 이들의 도로 교통 법의 규정이나 또는 경찰청 내부 채혈 방법에 의한 소음 측정 결과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아 종합 운전자가 측정했다. 측정을 요구했을 때는 경찰공무원은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는데, 만일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깨끗하지 않아 오염된 등의 이유로 감정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소음주 측정기를 통한 측정결과를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간주될 때에 한해 소음주 측정결과만으로 소음주 운전의 사실 및 그 주취정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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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음주 운전 단속되고 음주 측정기로 음주 측정한 결과 0. 하나 30%로 수치가 자신과 이에 불복, 단속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고 단속 경찰관이 청구인을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가 혈액을 채취하면 단속 경찰관은 채취한 혈액에 보존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임에도, 단속 경찰관이 보관을 소홀히 한 자신 간도 이를 파손하고 혈액 느낌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채혈 측정의 기회를 잃게 된 점, ​ 2차 채혈이 이뤄진 것은 단속 경찰관이 채취한 혈액에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을 보내고 상당한 시각이 지난 뒤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를 지에키하로 혈액 채취를 요구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2차 채혈 결과를 단순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호흡 측정치를 이 사고 처분 물쥬은로한 것이 경찰청 교통 단속 처리 지침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서 당시 청구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를 감안하면 청구인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잘못으로 혈액 채취의 비결에 의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없게 된 이상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를 물쥬은로 청구인의 운전 면허를 취소한 이 사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한 마스크 한 불법 처분이었다 ​ 그리고 피 청구인이 2007.07.25. 청구인들에게 한 2007.08.28. 자 제하는지 종이 좋은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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